김천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쓰레기 처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29일까지 쓰레기투기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정체 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 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쓰레기 무단배출, 불법소각,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 등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이와 함께 29일까지 쓰레기투기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정체 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 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쓰레기 무단배출, 불법소각,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 등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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