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신체접촉 유도, 성추행범 만든 30대 구속
동성애자 신체접촉 유도, 성추행범 만든 30대 구속
  • 이지영
  • 승인 2009.09.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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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8일 남성 동성애자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L(3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대구시내 사우나와 공원 등을 돌며 남성 동성애자 3명에게 신체접촉 등 유사성행위를 유도한 뒤 추행으로 허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L씨는 인터넷을 통해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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