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부,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손선우
  • 승인 2015.09.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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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지방세 체납차량 등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벌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1천건이 증가(7.4%)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했다. 특히 대포차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2013년 746건, 2014년 2370건, 2015년 6월, 1696건)하고 있다.

앞으로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그동안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 도용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2016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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