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폭스바겐 환경보전법 검사키로
한국도 폭스바겐 환경보전법 검사키로
  • 손선우
  • 승인 2015.09.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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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제타·A3 차종 대상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이 지난 21일 미국 내 디젤차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폴크스바겐·아우디 차량 가운데 한국에 수입돼 판매중인 골프·제타·A3 등 3개 차종에 대해 11월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시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증시험을 받는 조건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수치와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배출가스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로를 주행할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미국처럼 리콜 명령 등 행정조처를 하긴 어렵다. 인증시험을 받는 환경이 아닌 실제 도로에서 달리는 디젤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이나 한국에 견줘 디젤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더 엄격하다.

올해 상반기 도요타를 제치고 전세계 판매 1위에 올라섰던 폴크스바겐은 이번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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