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어선을 불법 증축한 선주 및 조선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허가 없이 어선을 증축한 혐의로 A(58)씨 등 선주 10명과 C(66)씨 등 조선소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어선의 길이를 증축하는 등 어선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가 통과되면 선체 일부를 절단하고 미리 제작해둔 선미, 조타실 등 선체 일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어선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주 B(52)씨가 소유한 어선의 경우 선체의 길이가 13.8m인데 허가없이 19.25m로 늘리는 등 어선을 3m에서 5.45m까지 선체길이를 늘리거나 선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선체를 불법 개조할 경우 선체의 강도나 수밀성(바닷물이 침투·흡수를 제어하는 성능), 선박의 복원성과 감항성(출항에서 도착까지 선박의 종합적인 항해능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돼 선원들이 해상안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경찰은 어선 불법개조는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로 간주하고 해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허가 없이 어선을 증축한 혐의로 A(58)씨 등 선주 10명과 C(66)씨 등 조선소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어선의 길이를 증축하는 등 어선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가 통과되면 선체 일부를 절단하고 미리 제작해둔 선미, 조타실 등 선체 일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어선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주 B(52)씨가 소유한 어선의 경우 선체의 길이가 13.8m인데 허가없이 19.25m로 늘리는 등 어선을 3m에서 5.45m까지 선체길이를 늘리거나 선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선체를 불법 개조할 경우 선체의 강도나 수밀성(바닷물이 침투·흡수를 제어하는 성능), 선박의 복원성과 감항성(출항에서 도착까지 선박의 종합적인 항해능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돼 선원들이 해상안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경찰은 어선 불법개조는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로 간주하고 해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