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만6천여건
우리나라에 사설환전소를 차려놓고 32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중국인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사설환전소를 차려놓고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송금 업무를 대행해 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인 A(여·37)씨를 구속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A씨의 언니 B(여·42)씨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에 사설환전소를 차려놓고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1만6천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국내 체류 중국인들로부터 약 320억원 상당의 송금 업무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기 체류자 신분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수십 차례에 걸쳐 교차 입출국하면서 양국에서 송금과 입금 역할을 분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석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사설환전소를 차려놓고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송금 업무를 대행해 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인 A(여·37)씨를 구속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A씨의 언니 B(여·42)씨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에 사설환전소를 차려놓고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1만6천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국내 체류 중국인들로부터 약 320억원 상당의 송금 업무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기 체류자 신분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수십 차례에 걸쳐 교차 입출국하면서 양국에서 송금과 입금 역할을 분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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