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재단, 창업기업당 최대 2억원 특례보증
대구신보재단, 창업기업당 최대 2억원 특례보증
  • 강선일
  • 승인 2015.10.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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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대상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일부터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전국 1천억원으로 보증비율(전액보증) 및 보증료율(연 0.5%)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한도의 20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창업후 7년 이내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을 보증한도로 운영한다.

특히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기업 평가등급(BBB등급 이상) 및 대표자(실제 경영창업주)의 신용등급(5등급 이상)에 따라 납입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법인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해 준다.

이찬희 대구신보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혁신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기반 강소기술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관련문의는 대구신보재단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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