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들킬까…호기심에 범죄자된 일반인
설마 들킬까…호기심에 범죄자된 일반인
  • 정민지
  • 승인 2015.10.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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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방 챙기고 택배 훔치고최근 생활범죄 초범 늘어나

소액 물건 주우면 신고해야
#1. 지난 5일 오전 7시 20분께 동네 산책을 하던 A(여·78)씨는 집 근처 자판기 옆에 놓인 여성용 손가방을 보게 됐다. A씨는 가방 안에 든 현금 67만원을 보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가버렸다. 가방주인인 자판기 운영자가 잠시 종이컵을 교환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간 사이 벌어진 일이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A씨는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태어나 처음 경찰서에 오게 된 A씨는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와 그랬다.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 최근 대구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B씨는 외근 중 공원에 떨어진 1만원 권 지폐를 발견했다. 예전같으면 ‘꽁돈’이라는 생각에 얼른 주웠겠지만, B씨는 잠깐 고민에 빠졌다. B씨는 “요즘엔 CCTV 설치가 잘 돼있어 적은 돈이라도 함부로 주워갔다가 낭패보는 일이 많은 것 같아 관리실에 줘버렸다”고 말했다.

최근 ‘견물생심’에 사로잡혀 금품을 가져갔다 절도 혐의로 검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7일 대구지역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일 동안 발생한 4건의 생활범죄 범인들은 모두 초범의 일반인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설마 들키겠냐’는 안일한 생각에 남의 것을 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부 C(61)씨는 찜질방 안마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65만4천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다가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지난 5일에는 공익요원 D(21)씨는 피씨방에서 스마트폰을, 6일에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E(40)씨는 추석을 앞두고 마트 창고에 보관 중이던 택배물건 2박스를 훔쳐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최근 경찰서 형사계 내 생활범죄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소액이라도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범인을 찾고 있는 추세다.

대구지역 생범팀 관계자는 “남의 카드를 주워 한번 써보는 등 사소한 호기심과 공짜 심리에 의한 절도가 많다”며 “가볍게 훔친 것도 절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습득할 경우 건물 관리자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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