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주의”
깡통전세 “주의”
  • 김정석
  • 승인 2015.10.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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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위기 주택 임대, 보증금 수억 떼먹은 30대 구속
‘깡통주택’을 구입해 세를 놓아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21일 경매위기에 놓은 ‘깡통주택’을 임대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A(여·37)씨를 구속했다.

‘깡통주택’은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깡통주택’임을 모르고 전세 보증금을 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약 6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시세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깡통주택’ 빌라 9채를 구입해 임차인 11명에게 임대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5억9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역에 깡통주택을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널리 펴져 있는 것으로 추정,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역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깡통주택’에 세를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깡통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 설정된 근저당 등 채무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이사하자마자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 임대차보호법을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가장 확실한 대책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효상·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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