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겨울용타이어 “고객 과실 파손도 보상”
넥센 겨울용타이어 “고객 과실 파손도 보상”
  • 승인 2015.10.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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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는 고객 과실로 타이어가 파손된 때에도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명품 보상제도’를 올해 겨울에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윈가드 스포츠, 윈가드 아이스, 윈가드 아이스 SUV, 윈가드 SUV 타이어 4개를 구매한 고객이다.

제품 결함이 아니고 소비자 과실로 타이어가 파손되더라도 새 제품으로 1대 1 교환해 준다. 전국 타이어테크와 타이어뱅크 등 타이어 전문매장에서 보증서를 받아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등록하고나서 파손됐을 때 보증서를 지참하고 가면 교환할 수 있다. 보증서는 12월 31일까지 발급하며, 내년 8월 31일까지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넥센은 지난해 겨울용 타이어 명품보증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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