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위법’ 세무조사 중단비율 전년比 2배
‘중복·위법’ 세무조사 중단비율 전년比 2배
  • 강선일
  • 승인 2015.1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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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성과
국세청에서 올들어 납세자 요청으로 세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된 조사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수용비율이 급상승했다.

2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세법 위반 또는 중복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22건, 수용비율은 51.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수용비율 27.5%(중단건수 11건) 대비 23.7%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대구국세청은 “이같은 실적은 국세청이 납세자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권리보호요청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외부변호사 7명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해 독립성 확보 및 법률 전문성을 활용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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