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이 버스 검사를 전담한다. 또 여객·화물 운수업체의 자가 검사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맡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검사업체끼리 검사물량 확보를 위해 과당 경쟁한 탓에 부실·불법 검사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여객·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도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여객·화물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받아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가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 검사 본래 기능을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여객·화물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한테 받도록 했다.
손선우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맡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검사업체끼리 검사물량 확보를 위해 과당 경쟁한 탓에 부실·불법 검사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여객·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도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여객·화물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받아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가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 검사 본래 기능을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여객·화물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한테 받도록 했다.
손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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