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일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북구 금호강 둔치로 고향 친구 B(28)씨를 유인해 둔기로 17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범행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에 찍힌 특이한 걸음걸이가 단서가 돼 덜미가 잡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지난 4월 북구 금호강 둔치로 고향 친구 B(28)씨를 유인해 둔기로 17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범행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에 찍힌 특이한 걸음걸이가 단서가 돼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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