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사용 분쟁 3년새 3배↑
해외 신용카드 사용 분쟁 3년새 3배↑
  • 강선일
  • 승인 2015.12.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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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과다청구·보증금 미환불 등 피해사례 늘어
사용정지 외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해야 구제
#.A씨는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2명의 남자가 접근해 마약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한 후 해당 호텔에서 체크인 할 때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체크아웃시 보증금 취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호텔직원이 영수증은 없고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귀국후 보증금 결제액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겨울방학 및 연말 여행시즌을 맞아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해외 부정사용 관련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7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신용카드 관련 분쟁은 2013년 29건에서 지난해 58건, 올 들어선 이날 현재 7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분쟁조정 신청사례로는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거나,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이나 택시이용시 요금이 과다청구되는 등 강압적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한 피해 등이다.

특히 국내에서 도난·분실당한 신용카드의 경우 이용을 일시 정지시키는 사용정지 신청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해외에서 이미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은 카드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수수료 3∼8% 외에 환전수수료 1∼2%가 추가 결제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해 현지통화로 결제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카드 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선 △지난친 호의로 다가오는 낮선 사람과의 접촉 유의 △분실·도난 인지 즉시 카드사에 신고 △가족 및 타인에게 신용카드 양도 금지 △호객꾼이 있는 업체 방문 금지 △해외호텔 체크아웃시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 및 해외택시 이용시 요금 및 영수증 확인 △해외사용시 현지 결제통화 선택 유의 등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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