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구단, 홈 구장 장기임대법’ 올해 처리 불투명
‘프로구단, 홈 구장 장기임대법’ 올해 처리 불투명
  • 승인 2015.12.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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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관련 법안 114건 계류 중
레저 안전법 등도 제정 시급
규정 미비로 안전사고 노출
연말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체육 분야에서도 주요 법안의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114건의 체육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도 있지만 연내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연내 통과 불투명

국회에 계류 중인 114건의 체육 관련 법안 가운데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은 국내 프로 스포츠 산업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정책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주호영(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프로스포츠 구단이 공유 재산 중 체육시설을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프로 구단이 지역 경기장을 임대할 때 최장 5년까지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한 번에 25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며 “스포츠구단도 장기 임대에 따른 경기장 활용 방안을 세울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제정이 시급하다.

가령 번지점프를 할 때 고무줄의 탄력도와 같은 각종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자전거 대여 등에서도 헬멧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상 레저스포츠의 경우 관련 법률이 있지만, 육상 레포츠는 이와 같은 안전 규정이 아직 미비하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 자역 선수 양성, 지역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및 지역 체육단체 운영 지원 등을 예산 안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체육단체 통합 등 국민체육진흥법 등은 통과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체육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다.

먼저 올해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해 통합체육회를 만들기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내 체육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또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이밖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의무를 신설하고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설치·운영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의무를 새로 만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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