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태권도협회장 “늦어도 내년 1월 31일 사퇴”
김태환 태권도협회장 “늦어도 내년 1월 31일 사퇴”
  • 승인 2015.12.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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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사직 권고대상 포함
체육단체장 겸직 의원 7명
새누리당 김태환(72) 의원이 늦어도 내년 1월 31일부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국기원 2015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따로 기자간담회를 요청해 “내년 1월 대의원총회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거취를 미리 분명히 밝힌다”면서 “늦어도 내년 1월 31일까지만 협회장을 맡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3년 2월 대한태권도협회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임기는 4년이어서 김 회장은 2017년 초까지 1년여 더 협회를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우선 국회는 지난해 11월 체육단체나 이익단체 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김태환 회장은 국회법 개정 이전에 취임해 겸직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사직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에는 내년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작업을 끝내야하는 통합준비위원회가 경기 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고자 현직 국회의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결정하면서 현역 정치인 경기단체장들은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졌다.

김태환 회장의 사의 표명으로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의 수장을 맡은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대한컬링경기연맹), 염동열(대한바이애슬론경기연맹), 이학재(대한카누연맹), 장윤석(대한복싱협회), 홍문표(대한하키협회), 류지영(대한에어로빅협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 의원 등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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