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제대로 하자”
“주민참여예산제 제대로 하자”
  • 이재수
  • 승인 2015.1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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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정갑영 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23일 심의
안창수 의원 ‘희망택시’도
상주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와 희망택시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는 등 민생정치에 나섰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경북 23개 시·군도 조례를 갖췄다.

그러나 실제론 집행부의 비협조로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더라도 형식에 그쳤다.

정갑영의원
정갑영 의원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상주시의회는 정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상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효율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주시의 주민참여예산은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제출하는 의무적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등은 제외된다.

정갑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 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69회상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안설명_안창수의원2
안창수 의원
안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자가용인 ‘희망택시 확대 운영 조례안’도 함께 상정됐다.

이 조례에는 지난 4월 24개 마을에 도입한 희망택시 운행 지역을 내년에는 13개 추가한 37개 마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오지마을이다. 즉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1.5㎞ 이상인 함창읍 대조1리 등이다. 희망택시를 예약하면 예정 시간에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가거나 반대로 면소재지에서 마을까지 타고 갈 수 있다. 탑승자가 요금 가운데 100원을, 시는 나머지를 부담한다.

안창수 의원은 “희망택시 운영 대상마을 확대를 통해 지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 등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주시는 대중교통 오지마을에 대한 희망택시 운영으로 국토교통부가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 교통물류권역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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