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관련 악성루머 유포 3명 영장
박명재 의원 관련 악성루머 유포 3명 영장
  • 김기영
  • 승인 2015.1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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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8일 박명재 국회의원의 가족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전 포항시의원 L(60)씨와 B(60)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초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뒤집어 씌어 전 부인을 쫓아냈다.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기를 유산시켰다. 갓 태어난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등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 등에서 박 의원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주고 받은 이들의 사용 기록을 역추적해 이씨 등이 루머를 최초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북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 의원의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작성 유포해 당사자의 명예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색적인 상대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L씨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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