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도료 업체, 유기화합물 기준치 충족
지역 도료 업체, 유기화합물 기준치 충족
  • 손선우
  • 승인 2015.1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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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제조·판매업체 55곳
주택 공사현장 7곳 검사
최근 2년새 대구경북 지역 신축 아파트에 사용된 건축용 도료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법적 함유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O3)농도를 높여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인체에도 해롭다. 벤젠,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 일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인체에 해를 끼친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성 피부질환은 물론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새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새집증후군(병든 집 증후군)이라고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대구경북 지역의 환경친화형 건축용 도료제조·판매·사용업체(신축 아파트)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법적 함유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건축용 도료 제조업체 5곳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판매업체 243곳 가운데 51곳(21%)을 점검했다.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7곳에서 시료를 떠서 기관에 분석, 의뢰했다.

환경친화형 도료(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용)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1조의2 규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학물의 법적함유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말한다. 2005년 1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이뤄지다가 이듬해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2013년 5월 전국으로 사용지역이 확대됐다. 올 1월부터는 공업용(선박용·강교용) 분야까지 의무화됐다.

유제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건축용뿐 아니라 자동차 보수용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점검이 확대해 환경친화형 도료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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