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장비규제법 시행 바로 알기
경찰제복·장비규제법 시행 바로 알기
  • 승인 2015.1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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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정해득사진
정해득 대구경찰청
장비관리계장
경찰이 창설 7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경찰제복을 개선한다. 내년 6월부터 새로운 근무복을 착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31일부터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동안 경찰제복과 경찰이 사용하는 수갑 등 경찰장비가 시중에 유통되어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해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유사경찰제복이란 경찰제복과 색상·성능·구조가 유사해 식별이 곤란한 의류를 의미한다. 일반인은 문화예술 활동·교육·광고 등 공익목적에 한해 경찰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고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은 2016년 2월부터 경찰청 민원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규제 대상 경찰장비로는 경찰 사칭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많은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 등 4종이다.

개선 근무복을 착용하는 2016년 6월 이전까지는 현행 경찰제복과 비교해 유사경찰 부착물 등으로 인해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6월 이후는 새롭게 착용하는 경찰 근무복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를 불문하고 유사 제복을 착용·사용해선 안 된다.

특히,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청원경찰, 경비업체 등 유사경찰제복 및 규제대상 장비를 착용·사용하는 관련 단체와 유사 제복을 조제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이 법령을 숙지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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