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업체들의 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긴급 관리체제에 들어간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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