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검거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검거
  • 승인 2009.09.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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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량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중고차 상사 업주 서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초 자동차 경매장에서 주행거리 28만㎞짜리 그랜저 승용차를 매입, 주행거리를 8만㎞로 조작한 뒤 시세보다 300만원 가량 비싼 1천500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중고차 213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행기록 조작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와 자동차 디지털 계기판을 연결, 이같은 범행을 했고 조작된 차량은 시세보다 평균 10~25%가량 더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주행기록 조작 프로그램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씨 등은 경찰에서 "주행 계기판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중고차에 대해서만 폐차장에서 별도로 구입한 계기판으로 교체했을 뿐 주행거리 자체를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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