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6일 낮 12시 50분께 성주군 성주읍 이모(81.여)씨 집에 가스 검침원을 가장해 들어간 뒤 집주인 이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농촌지역 홀몸노인들의 집에 침입, 모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집주인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부품을 교환했으니 집밖에 있는 가스통을 흔들어 보라"고 시키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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