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 아파트 관리소장 영장
공금유용 아파트 관리소장 영장
  • 승인 2009.09.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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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보험료 등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으로 관리소장 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등 20여명의 4대 고용보험료와 각종 공사대금의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04~2005년 사이 45차례에 걸쳐 9천8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공금을 유용하고서 3~4개월 뒤 자신의 돈으로 비는 돈을 채워넣었고 공금관리가 전산화된 2006년부터 유용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학교 체육부 활동을 하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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