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큰 성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큰 성과
  • 손선우
  • 승인 2016.0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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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담 경찰관’ 운영 1년
12명이 총 2천66건 상담
전문기관 연계
심리·법률·재정 지원
보복 우려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 부족으로
대면 상담 못한 사례도
6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맞아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남편을 피해 다니며 치료를 받던 중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A씨와 면담하고, 관할구청과 연계해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범죄피해자 위촉 변호사와 연결해 법률상담뿐 아니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에도 전담 경찰관은 수차례 전화상담과 면담을 통해 A씨의 심리상태를 살폈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안정을 되찾은 A씨는 고맙다며 직접 만든 양초와 손거울을 경찰관에게 선물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활동 사례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상담심리·사회복지 전공자나 관련 자격 소지자 등을 중심으로 지방청 2명과 경찰서별로 1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총 2천66건의 상담을 했다. 심리지원(1천3건), 법률지원(1천157건), 재정지원(415건·4억8천만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한 사례는 총 2천575건이다. 보복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191명 가운데 179명은 신변보호를 끝냈고, 12명은 보호 중이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 8개 구·군청과 10개 경찰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업무협약을 맺어 긴급복지지원금 등 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4월 체재 개편을 통해 신변보호심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범죄피해자에게 95차례에 걸쳐 긴급 복지지원금 1억2천731만원을 지원하고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12명을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사건 해결과 범인 검거에서 피해자의 구제로 눈길을 돌렸지만 인력 부족으로 정성을 제대로 쏟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7월 대구에서 40대 주부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주부는 두 달째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담당 경찰관이 지정돼 수시로 전화 등을 하며 보호하고 있었다. 실제로 살해되기 전날 오후에도 담당 수사관과 신변보호에 대한 상담을 하기로 약속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일이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지나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직접 만나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력 탓에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구경찰청은 피해자보호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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