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 승인 2016.02.11 1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형-북부서고성지구대교육생
이승형 대구북부경
찰서 고성지구대
교육생
서로 사랑하던 두 사람이 어떻게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툴 수도 있는데, 뭘 그러냐’고 할 수도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으로 넘겨버리기엔 너무 위험하다. 당사자 간의 폭행과 폭언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해 배관공으로 위장해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뒤, 그 부모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딸과 헤어지라”는 여자친구 부모의 말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살인이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헤어지라고 한 부모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이트 폭력’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적인 제도화가 미흡하다. 부부 간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또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형사팀·여성청소년 수사팀에 팀별 전담수사요원을 지정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 그 자체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한 애인의 위협에 피해자들은 어쩔 줄 모른다. “헤어지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것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두렵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데이트 폭력’을 겪고 있다면 이에 당당히 맞서서 대처해야 한다. 먼저 폭력의 흔적을 숨기지 말고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남겨둬야 한다. 경찰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므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거나 목격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할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연인에게 휘두른 폭력은 절대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다. 사랑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폭행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