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불법 환치기 방글라인 2명 검거
60억원대 불법 환치기 방글라인 2명 검거
  • 손선우
  • 승인 2016.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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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수수료로 송금 유혹…2억5천여만원 챙겨
한국에서 일하는 자국인의 돈을 불법으로 송금해 준 방글라데시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J(4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L(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J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 16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서울와 경기, 대구 등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만나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고향에 돈을 보낼 수 있다며 꼬셨다. 이렇게 300여명에게서 2천600여회에 걸쳐 60억원을 입금받은 뒤 해외로 불법 송금해 주고 수수료로 모두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중국과 태국·싱가폴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환치기 업자의 계좌를 경유해 방글라데시의 금융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환치기 브로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통신 및 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지난 11일 오전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홍사준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환거래에서 수수료는 원칙상 10% 정도인데, 3~5% 떼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해왔다”며 “J씨는 한국에 온 지 12년 정도 된 환치기 전문업자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환치기는 한국의 외국인노동자가 브로커 A에게 돈을 주면 A는 해외의 브로커 B에게 연락해 노동자의 가족들에게 그 나라 화폐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송금 수수료가 싸고 기간도 빨라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송금 수단으로 애용된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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