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 번 빌려줘도 자격 잃고 형사처벌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 빌려줘도 자격 잃고 형사처벌
  • 손선우
  • 승인 2016.0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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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잃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지난 1월 27일 공포했다. 법안은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불법이다. 1번 위반하면 자격정지 3년, 2번 이상 위반하면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취소 및 말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되고,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 받는다.

자격증 대여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 시행한다. 신고 건당 50만원, 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의 포상을 분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가 횡행했다”며 “앞으로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처벌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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