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40대 구속
돈 받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40대 구속
  • 손선우
  • 승인 2016.02.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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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5천여만원 환급 챙긴
조세포탈 고철업자 추적
물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꾸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십억원의 ‘뺑뺑이 거래’를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달아난 고철업체 대표 B(48)씨를 추적 중이다. ‘뺑뺑이 거래’란 물품과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를 허위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대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한 지 몇개월 만에 고철·비철 업종을 추가 등록했다. 이후 고철업체 등에 75억원 상당의 폐동(구리)을 공급한 것처럼 꾸민 간이 세금계산서 77장을 발행했다. 이 세금계산서로 B씨는 7억5천여만원의 환급금을 챙겼다. 대가로 A씨는 매달 200~250만원씩, 2천여만원을 받았다.

손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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