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불구속입건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로 P(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2일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난폭운전이 입건된 첫 사례다.
P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5분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한 도로에서 2.5t 탑차 운전자 S(43)씨를 위협하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차선이 하나 줄어드는 구간에서 S씨 앞으로 끼어들려고 했지만 S씨가 양보하지 않자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씨는 이후 경적을 울리며 S씨를 뒤쫓아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추월했다.
S씨 앞에서 달릴 땐 위협을 가하기 위해 두 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P씨에게 적용된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지난 12일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난폭운전이 입건된 첫 사례다.
P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5분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한 도로에서 2.5t 탑차 운전자 S(43)씨를 위협하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차선이 하나 줄어드는 구간에서 S씨 앞으로 끼어들려고 했지만 S씨가 양보하지 않자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씨는 이후 경적을 울리며 S씨를 뒤쫓아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추월했다.
S씨 앞에서 달릴 땐 위협을 가하기 위해 두 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P씨에게 적용된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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