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민안전·국가안보의 옥동자 될 것
테러방지법, 국민안전·국가안보의 옥동자 될 것
  • 장원규
  • 승인 2016.03.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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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철우 국회의원
테러방지법이 진통 끝에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때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데만 무려 15년이 걸렸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긴 하지만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테러방지법은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 이후에만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해 하루 평균 3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 등 테러 위험 인적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IS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 62개 테러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 국민들은 테러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지난 5년간 테러관련 인물 53명이 당국에 적발됐지만 이들을 추적 조사할 테러방지법이 없어 강제 추방하는데 그쳤다.

우리 국민이 이처럼 테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를 막을 법안이 여야의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다니 이는 분명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의 궁지에 몰린 북한발 테러위협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테러 관련 규정은 1982년에 만든 대통령 훈령이 고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권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수차례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테러방지법 처리가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게 된 것도 어찌보면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국회에 보내 야당 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의 협조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필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했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발목이 잡혔을 때 솔직히 가파른 절벽 위에 선 기분이었다.

야당이 국정원에 통신감청과 금융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을 독소조항이라며, 190여 시간을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막아 섰기 때문이다.

야당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를 국정원에 두면 권한남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에 통신 및 금융정보수집권을 줬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은 법원 영장없이 임의로 통신감청을 하지 못하며, 금융정보 수집도 금융정보분석원(FIU)내에 구성된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받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인 통신감청이나 계좌추적은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이 테러관련 업무를 하는데 이 두가지를 빼자는 것은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치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무장 해제시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발의된 법안에도 통신 및 금융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갖도록 했으며, 심지어 김대중 정부때는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갖도록 했었다. 게다가 국정원에 군병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것도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이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제와 국정원 직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테러관련 날조죄와 무고죄를 적용, 가중 처벌토록 하는 등 야당과 국민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부분 마련돼 있다.

비록 190여 시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긴 했지만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고 했다. 15년에 걸친 난산 끝에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옥동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테러방지의 ‘독’이 아니라 ‘보약’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기억 못하는 바 아니다. 국정원은 분명 아픈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 국정원에 힘이 실렸다고 정보수집 과정에서 합법성과 투명성을 소홀히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설 곳도 없다.

정부도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공공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책무인 만큼 후속대책 마련에 한 치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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