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정치권 압박
‘지방자치법 개정’ 정치권 압박
  • 김상만
  • 승인 2016.03.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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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의장협
매니페스토본부와 협약
총선 후보에 찬반 묻고
대외적으로 공표키로
당선자 의정계획 등
단계적 매니페스토 운동
20160308_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업무협약-3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를 위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경북도의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업무협약이 8일 경북도의회 여민관에서 개최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닻을 올렸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위 장대진 위원장(경북도의회 의장)은 8일 도의회 여민관(與民館) 세미나실에서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 2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업무협약을 만장일치로 체결키로 결의한데 따른 것.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13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정치권의 지자법 개정을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대 총선 당선자의 의정계획 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한편 업무협약서 체결까지는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장은 2014년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을 주도한데 이어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5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4대 권역별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법의 38개 조항 개정, 17개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

그 결과를 집대성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중앙의 여야 지도부와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장 의장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업무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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