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18세(1998년생)가 되는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 선택 기한이 이달 말 마감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31일까지 한국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돼 있는 남성이다.
주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 제2국민역을 판정받지 않는 한 만 37세(1979년 이전 출생자는 만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31일까지 한국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돼 있는 남성이다.
주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 제2국민역을 판정받지 않는 한 만 37세(1979년 이전 출생자는 만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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