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장애영유아 복지지원법 개정 약속
윤재옥, 장애영유아 복지지원법 개정 약속
  • 이창재
  • 승인 2016.03.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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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9일 장애 어린이들을 전담해 보살피고 있는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한누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인 한누리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법인형태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실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현실을 살펴본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넉넉지 못한 재정지원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노후화된 시설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누리어린이집을 방문한 윤재옥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다”며,“현재 시행중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12세 입소연령 제한과 같은 현실에 비해 과도한 규정들이 없는지 세부적인 검토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늘어나는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도 지역별 장애아동 수에 비례해서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정부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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