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먹는물 무료 수질검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먹는물 무료 수질검사
  • 손선우
  • 승인 2016.03.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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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84곳 대상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 지역 수질검사기관 4곳과 함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84곳에 대해 ‘무료 수질 검사’를 벌인다.

무료 수질 검사는 대구환경청 직원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생활용수 등을 채수하고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청이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 수질검사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까지 확대됐다. 환경청은 지난달 지역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회의를 통해 우석생명과학원㈜, ㈜제일랩, 포항시맑은물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4곳이 무료 수질 검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는 양수능력 30t/일 이상 시설은 2년, 기타시설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시설은 지하수 혹은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설로, 지하수 원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정수기로 걸러서 이용하는 시설, 수돗물을 수도꼭지로 직접 받아쓰거나 정수기를 거쳐서 이용하는 시설이다. 검사 항목은 지하수의 경우 음용수 47개 전 항목을 조사하고, 상수도 시설은 1차에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를 검사해 기준치 초과 시에는 1차 항목의 재검사와 더불어 일반세균, 총대장균, 대장균,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12개 항목에 대해 추가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시설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게 된다. 또 대상시설 중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해당시설의 경우 이번 무료검사를 통해 검사비용(약 28만원/건)을 절감하고 정기 지하수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유제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먹는물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 계층의 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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