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하도급 대금 직권조사
공정위, 내달 하도급 대금 직권조사
  • 강선일
  • 승인 2016.03.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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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대구 방문
자동차 부품업체와 간담회
주요 업종별 순차적 진행
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간담회
정재찬(앞줄 왼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지역 업체인 화신에서 자동차부품업체 14개사 대표들과 만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및 전자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순차적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지역 업체인 화신에서 자동차부품업체 14개사 대표들과 만나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의 제도개선 및 지속적 하도급대금 실태조사에 따른 거래 개선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적 상생협력이 함께 갈 때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면 실태조사 및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관련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해 미지급 대금 2천282억원을 조기지급토록 조치했다.

지역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들은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하도급법 위반신고는 사실상 거래중단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확대 등 공정위의 선제적 역할과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가 응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추가 입찰을 진행해 저가 하도급 계약체결을 요구하는가 하면, 설비 확대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비용 증가에도 단가 반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와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신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현장조사를 확대·강화하고 있지만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직권조사와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확산 등을 적극 뒷받침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익명제보, 보복금지 규정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중으로 적극적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와 관련, 조사 개시전 자진시정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키로 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조사 시작후 30일내 대급지급을 자진시정할 경우 벌점·과징금 조치를 면제해주고있다.

또 작년 3월부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며,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올해 1월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행위 제보 74건을 통해 총 43억원(21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이번 간담회에서 호소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은 향후 법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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