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결국 내 가족에 피해
허위신고, 결국 내 가족에 피해
  • 승인 2016.03.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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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4개월동안 181회에 걸친 단순욕설 및 장난신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살인사건이 났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구류20일 또는 벌금 10만원 등 긴급신고 전화인 112에 대한 허위신고는 종류와 사안에 따라 실형에서 벌금까지 다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갈수록 엄중해 지고 있다.

경찰은 1958년 112비상통화기를 전국 확대 실시한 이후 날로 흉폭화, 지능화, 다양화 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고 유형을 코드0, 1, 2, 3으로 나누어 대처하는 등 112신고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발 빠르게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드0, 1과 같은 긴급신고는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방지 및 신속한 범인 검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관할 순찰차는 물론 형사, 교통, 기동순찰대, 타관할 순찰차 등 모든 출동요소가 최우선적으로 출동한다.

2015년 대구청 신고현황을 보면 총 94만4천865건으로 코드 0는 3천805건, 코드 1이 8만1천977건, 코드 2는 45만2천801건, 코드 3의 경우 40만6천282건으로 긴급을 요하는 코드0, 1의 비율이 전체 9.08%를 차지한다.

허위신고한 자는 경중에 따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범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캠페인, 언론 기고, SNS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구청 오인 및 허위신고는 총 2만5천113건으로 전체 대비 2.66%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허위신고자를 철저히 색출해 예외 없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대구 성서경찰서도 작년 16명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집행 이전에 일부 그릇된 시민들이 112신고를 가볍게 여겨 허위신고의 횟수가 증가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경찰 뿐 만이 아니라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결국 우리 가족, 즉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겠다.

일반적인 경우 시민들이 112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다.

일생에 단 한번 긴급한 순간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당신의 허위, 장난 전화로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자는 바로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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