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수리·바가지 요금, 차 수리 불만 연 5천건↑
날림 수리·바가지 요금, 차 수리 불만 연 5천건↑
  • 승인 2016.03.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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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업체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2013∼2015년 접수한 자동차 수리관련 피해구제 신청 738건 중 ‘수리불량’이 65.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는 주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의 고장이 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수리 과정의 부주의로 자동차 외관이 파손되거나 흠집이 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수리 불량에 이어서는 ‘부당 수리비 청구’(24.4%), ‘수리지연’(2.2%)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이루어졌다. 부당 수리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수리비, 고객 동의 없는 임의 수리, 과잉 정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총 738건 중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된 사례는 276건(3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미합의 사례 462건(62.6%)은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이 주원인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와 관련 소비자불만은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매년 5천건 이상 접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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