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
“국민 74%,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
  • 김상만
  • 승인 2016.03.30 14: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위·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자치 인식 조사

63% “지방재정 확대돼야”

70% “권한·역할강화 동의”

법개정 공약화 압박 전망
국민 76.8%가 향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입법활동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지역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개정돼야한다는데 73.9%가 찬성함으로써 현재의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 잡는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재정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바라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책임과 견제를 위한 관련제도 등의 확대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

이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실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주관하에 전국의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쟁점사항 5개와 지방자치에 대한 20대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요청항목 1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질문지를 이용한 ARS 유선전화 조사로 실시됐으며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이다.

지방재정 수준을 묻는데 대해 ‘현재보다 지방재정수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이 63.4%로 ‘현 수준 유지’ 18.6%, ‘잘 모르겠다’ 18.0%보다 현저히 높았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현행보다 확대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72.3%가 동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에 대해서도 69.9%가 동의했으며 지방의회의 책임과 견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7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대해 73.9%가 동의했으며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76.8%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조사결과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관련 입법활동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며, 총선 후보자들에게는 지방자치법개정 공약화를 위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적 요구로 나타난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와 관련한 입법활동이 현실화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