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오늘부터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 강선일
  • 승인 2016.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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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연조엑스제 포함

한약제시장 활성화 추진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4월1일부터 알약(정제), 짜먹는약(연조엑스)과 같은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만에 기존 엑스산제(가루형태)가 아닌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한약제제도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9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정제, 연조엑스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서 추진한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의 결실로 지금까지 엑스산제를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 및 복용 편의성이 더 나은 정제와 연조엑스제를 한방·병의원에서 저렴한 약제비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이 되는 제품은 한약진흥재단에서 개발한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정우신약)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함소아제약) △한풍오적산연조엑스(한풍제약) △한풍평위산연조엑스(한풍제약) 등 짜먹는 약 4종과 △정우이진탕정(정우신약) △정우황련해독탕정(정우신약) 함소아생맥산정(함소아제약) 등 알약 3종이다.

복지부 산하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도 복용이 편리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제제가 한방·병의원에 계속 개발·공급돼 환자들의 의료비 절감과 함께 한약제제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확대해 침체된 국내 한약 관련산업의 재도약과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한약진흥재단 신흥묵 원장은 “국책사업의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종류가 확대되고,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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