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선택과 집중’
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선택과 집중’
  • 김정석
  • 승인 2016.03.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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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 3단계→5단계로

신고 중 긴급 출동 ‘코드0’

지방청 상황실서 특별관리
#. 지난해 112로 “집에 딸과 함께 있는 남편이 술에 취해 가족들을 죽인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긴급신고(코드1)로 신고를 접수했지만 관할 지구대 순찰차는 주차 관련 신고와 가정폭력 신고를 처리하고 있었다. 결국 인근 지구대 순찰차가 출동해 신고 접수 9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다행히 가해자가 스스로 집밖으로 걸어나오면서 아찔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

#. 같은 해 “모르는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긴급신고였지만 관할 순찰차는 먼저 접수된 음주 소란 신고를 처리하느라 신고 접수 후 9분 뒤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가해자는 달아나 버린 뒤였고, 피해 여성은 길거리에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들 사례는 경찰이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를 처리하느라 긴급 신고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실제 사례다.

이는 경찰력과 장비는 한정돼 있는 반면 출동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전체 신고의 45.8%가 긴급성이 떨어지는 출동신고이고 그 중 82%가 상담·민원성 신고로, 우선출동 대상인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급증하는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여년 전 이미 ‘차별적 경찰대응’ 체계를 도입했다. 우리 경찰도 지난 2009년 긴급성에 따라 112신고를 3단계로 구분해 차등 대응 하는 체계를 갖췄지만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 ‘112신고 대응 단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긴급 신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긴급 신고(코드1)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이 중에서도 신고자와 통화 도중 출동 지시가 필요한 사건, 일명 ‘선지령 필요건’은 코드0으로 구분해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대응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반면 생명·신체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범죄예방 등을 위해 현장조치가 필요한 사건(코드2)은 긴급 신고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하고 즉시성이 떨어지는 신고(코드3)는 신고자와 약속을 정한 후 최대 12시간까지 출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사건이 줄고 비긴급 신고에 대한 출동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긴급신고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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