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상향 조정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상향 조정
  • 정민지
  • 승인 2016.04.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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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Q. 기초연금이란

A.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이나 재산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중인 주택·금융재산 등을 일정한 환산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2015년 10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5%에서 4%로 하향 조정됐다. 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경우 93만원에서 7만원이 인상된(7.5%)된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에서 11만2천원이 인상된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만 65세 노인 41만명은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과 1대1 맞춤형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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