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특공대, 달성군 이전 가시화
대구경찰특공대, 달성군 이전 가시화
  • 신동술
  • 승인 2016.04.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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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의 최종 가결
내년 하반기 완료 예정
대구경찰특공대의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전 사업이 완료된다.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24-1번지 일원 9만5천783㎡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4일 개최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환경 2등급지 대체녹지 조성, 건물디자인 검토 및 차폐시설 확충, 소음저감 등의 조건부 가결로 조건사항은 향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경찰특공대 이전 사업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 내에 위치한 특공대 훈련부지 일부가 무학터널 부지에 편입되는 등 사유로 2013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이전 부지 물색이 진행됐고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의 화원읍 성산리 구 화원면허시험장(2만1천835㎡)과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24-1번지 일원(9만5천783㎡)간의 부지교환 조건으로 추진됐다.

대구지방경찰청과 달성군은 2014년 경찰특공대 이전 부지로 화원읍 설화리 일원을 입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4월 당사자 간 부지 교환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사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반영해 지난해 11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면 올 하반기에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부지조성 공사 착공, 9월에는 공사완료 후 부지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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