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의 최종 가결
내년 하반기 완료 예정
내년 하반기 완료 예정
대구경찰특공대의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전 사업이 완료된다.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24-1번지 일원 9만5천783㎡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4일 개최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환경 2등급지 대체녹지 조성, 건물디자인 검토 및 차폐시설 확충, 소음저감 등의 조건부 가결로 조건사항은 향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경찰특공대 이전 사업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 내에 위치한 특공대 훈련부지 일부가 무학터널 부지에 편입되는 등 사유로 2013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이전 부지 물색이 진행됐고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의 화원읍 성산리 구 화원면허시험장(2만1천835㎡)과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24-1번지 일원(9만5천783㎡)간의 부지교환 조건으로 추진됐다.
대구지방경찰청과 달성군은 2014년 경찰특공대 이전 부지로 화원읍 설화리 일원을 입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4월 당사자 간 부지 교환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사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반영해 지난해 11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면 올 하반기에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부지조성 공사 착공, 9월에는 공사완료 후 부지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24-1번지 일원 9만5천783㎡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4일 개최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환경 2등급지 대체녹지 조성, 건물디자인 검토 및 차폐시설 확충, 소음저감 등의 조건부 가결로 조건사항은 향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경찰특공대 이전 사업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 내에 위치한 특공대 훈련부지 일부가 무학터널 부지에 편입되는 등 사유로 2013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이전 부지 물색이 진행됐고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의 화원읍 성산리 구 화원면허시험장(2만1천835㎡)과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24-1번지 일원(9만5천783㎡)간의 부지교환 조건으로 추진됐다.
대구지방경찰청과 달성군은 2014년 경찰특공대 이전 부지로 화원읍 설화리 일원을 입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4월 당사자 간 부지 교환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사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반영해 지난해 11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면 올 하반기에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부지조성 공사 착공, 9월에는 공사완료 후 부지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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