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대형마트 입점 소송 예견된 패배?
북구 대형마트 입점 소송 예견된 패배?
  • 김정석
  • 승인 2016.04.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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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3년여간 법정다툼 끝 패한 구미 ‘닮은 꼴’

“칠성시장 등 상권 집약…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듯”
최근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대구 북구와 대형유통업체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본지 4월 4일자 5면 보도), 지난 2010년 구미시와 신세계 간 법정 다툼이 북구에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미시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신세계의 이마트 동구미점 입점을 반려했다가 신세계와 3년여간의 법정다툼에서 내리 패소하고 2010년 12월 28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행정소송 지휘를 맡았던 대구고검은 구미시가 연이은 패소와 대법원 상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1억원이 넘는 데다 승소 가능성이 낮고 패소하면 신세계 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며 상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구미시가 상고를 포기하자 신세계는 구미시 임수동에 이마트 동구미점을 건립, 현재 영업 중이다.

북구의 상황도 이때와 비슷하다.

최근 시행사 SPH와 롯데쇼핑이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1·2심 잇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북구는 수 차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낮은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북구가 상고를 포기하고 해당 건물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할 경우 주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

구미시의 패소로 이마트 동구미점이 입점했을 당시에도 주변 상권 피해는 즉각 나타났었다.

당시 구미시의원을 지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마트 동구미점 입점 후 주변 골목상권이 겪은 피해를 정확히 수치화한 바는 없지만, 상인들 말로는 당시 평균 매출이 20~30% 줄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구 북구 칠성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이마트 동구미점 입점 때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마트 동구미점은 구미국가산단 가운데 위치해 있어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은 반면 칠성동 부지 주변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주거시설이 집약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북구는 애초 대구시의 방침과 어긋나게 신규허가를 내줌으로써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관할 지자체로서 스스로 가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민 죽이기에 당당하게 맞서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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