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하향
선거권 연령 하향
  • 강성규
  • 승인 2016.04.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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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경북선관위 기획공모
/news/photo/first/201604/img_193899_1.jpg"<총선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마련된 재외투표 회송우편물 특별 접수창구에서 각 지역 선관위로 보낼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신문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맞아 새내기 유권자인 대학생들로부터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함과 함께,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선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책선거 분위기를 확산키 위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선한생각 공모전’을 진행했다. 대구신문은 투표와 선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정작들을 찬·반으로 나눠 5회에 걸쳐 요약 게재한다.

찬성 “청소년, 유권자 자질 충분”

박민정 대구대학교

우리나라는 정치적 판단력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추세로는 약 90%이상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OECD국가들 중에서도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정해 청소년들도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정치적 정서가 미성숙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도 유권자로서 투표 할 수 있는 마땅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학급의 대표나 학생회장을 선출 할 때 사회에서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의 원칙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고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공교육의 혜택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기르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한다.

이것은 곧 청소년들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 만 19세 미만의 학생들도 있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무조건 만 19세 이상이 되었다고 성숙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판단 능력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혼인과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시험, 병역의 의무 등을 자유롭게 응시하거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유로운 권리와 강제적인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비해 투표에서는 국민으로서 자유롭고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하는 시민의 권리는 무시돼졌고,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청년과 장년층들의 투표율이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투표율보다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젊은 세대와 장년층의 무관심으로 인한 저조한 투표율과는 반대로 노년층들의 높은 투표율로 인해 어느 한 층의 의견이 편향돼 나타나고 있는 것을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나 청소년층,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정치에 반영돼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정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책임감과 성숙도 고려해야”

오성미 경북대학교

현재 우리나라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는데 선거권을 갖는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을 낮추면 장점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만18세는 현행법상의 만19세와는 단순히 숫자상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알고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 차이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18세에는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이지만 만19세에 성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학입시가 치열한 곳이다. 대학 진학률 또한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기에 만18세의 대부분이 입시와 관련돼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대입에 관한 문제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사람들은 선거권 연령을 낮추면 젊은 사람들을 위한 법이 마련되고, 저조한 투표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이 과연 적중할지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5년 한차례 선거권 연령을 낮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역대 국회의원 투표율을 살펴보면 2004년 60.9%에서 법 개정후인 2008년 46.1%로 오히려 14.8%나 떨어졌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선거권 연령과 투표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수능 응시인원으로 추정해 봤을때 만18세 인구는 채 50만명이 되지 않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이마저도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전체유권자 수를 대략 4천만명이라고 봤을 때 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유권자는 전체 수의 1%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숫자는 전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한 숫자이다.

현실적으로 만18세의 고등학생은 학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20대 투표율이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미뤄 보아 선거권 연령을 낮춘다고 해 투표율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권을 가지는 기준 뿐만 아니라 민법상 성인의 기준도 만19세이고, 술과 담배도 만19세를 맞는 해부터 구입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에서도 만19세가 되는 해부터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19세라는 나이는 단순히 지적능력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에서 성인으로서 참정권을 가지는 책임감과 성숙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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