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유권자를 부탁해~"-사전투표제도
8~9일 오전 6시~오후 6시
별도 신고없이 누구나 가능
투표 후 회신용 봉투 넣어
8~9일 오전 6시~오후 6시
별도 신고없이 누구나 가능
투표 후 회신용 봉투 넣어
◇사전투표제도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법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많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20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과 9일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교부 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한다.
구·시·군 관할 구역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한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해 운영 중에 있다.
투표하기 위해 방문한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국 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기인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해 투표하게 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강성규기자
(대구신문-경북선관위 공동기획)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법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많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20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과 9일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교부 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한다.
구·시·군 관할 구역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한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해 운영 중에 있다.
투표하기 위해 방문한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국 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기인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해 투표하게 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강성규기자
(대구신문-경북선관위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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