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네 분이 국감에 참여치 않고 있는데, 사퇴서 제출과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임인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적 이유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사퇴서를 낸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들에 의해 처리하는 게 맞는지, 정당 투표로 이뤄지는 비례대표에 대해 정당에서 처리해야 하는 지 등을 포함해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국회법은 의원직 사퇴서에 대해 회기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비회기중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감과 관련, "한 기간에 모든 정부기관을 몰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연중 특정한 기간을 정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충실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시 국감체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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