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불법도축·유통 업자 9명 입건
염소 불법도축·유통 업자 9명 입건
  • 김지홍
  • 승인 2016.04.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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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산 등서 작업
주변 식당에 공급
염소를 불법 도축·유통한 업자들과 이를 받아 판매한 음식점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염소를 무허가로 도축한 뒤 공급한 K(60)씨 등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염소를 공급받아 식당에 판매한 A(여·59)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동안 경북 영천·경산 등 비위생적인 작업실에서 도구를 두고 흑염소 80마리(시가 3천500만원 상당)를 도축해 주변 식당을 운영하는 A씨 등에게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축장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번거롭다는 이유로 불법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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