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 감차 본격화
대구시, 택시 감차 본격화
  • 강선일
  • 승인 2016.04.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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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택시 320대
대당 1천450만원 보상
8년간 3천402대 계획
대구시가 전국 최고의 과잉 공급률을 기록중인 택시 감차를 본격화한다.

감차규모는 올해 법인택시 320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8년간 총 3천402대다.

대구시는 20일 관련법에 따라 시 공보에 택시감차 계획을 고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본격적 감차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택시감차 계획이 고시되면 올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운송사업 양도가 금지되지만, 행정예고제에 따라 민원해소를 위해 오는 7월20일까지 3개월간 양도양수 제한에 유예기간을 뒀다.

대구시 택시감차위원회는 택시 한대당 감차 보상금으로 법인택시는 1천450만원, 개인택시는 5천8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기금 조성차원에서 법인 10만원, 개인 15만원을 지원한다. 단, 감차계획 고시일 기준 휴업신고된 택시면허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차는 보상금이 적은 법인택시를 우선으로 올해 320대, 내년도 510대, 2018년 510대, 2019년 이후 2천62대 등이다. 감차 보상금은 총 1천370억원 규모로 국비 133억원, 시비 310억원, 업계출연금 927억원의 재원으로 마련된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는 등 택시 이용수요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택시업계의 영업환경이 나빠져 휴업택시가 1천500여대에 달한다”면서 “택시업계와 합의한 이번 감차계획의 특징은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지원과 감차효과를 높이기 위한 ‘휴업차량 감차 제외’ 등의 조치로 대구시만의 택시감차 모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택시면허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2천600여대가 집중적으로 늘면서 면허대수가 1만7천9대(법인 6천923대, 개인 1만86대)에 달한다. 이는 적정수준 대비 초과공급이 6천123대(법인 2천492대, 개인 3천631대)에 이르는 규모로, 2014년 5월 완료된 ‘택시 총량산정 용역’에서 전국 평균 21.7% 대비 36%에 이르는 최고 과잉공급률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택시감차 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지만 대구시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만큼 올해 계획된 감차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과잉공급 완화로 침체된 택시업계가 활로를 찾고, 운수종사자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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