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 국토 토지 0.2% 보유
외국인, 전 국토 토지 0.2% 보유
  • 김주오
  • 승인 2016.05.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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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말 기준 조사
미국인, 51%·유럽 9.7%
제주 면적 1.1% 보유
외국인보유토지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국토부 자료

국토의 0.2%가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 보유한 토지는 2억2천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5천70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2천435만㎡(54.5%)로 외국인보유토지의 절반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합작법인 7천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천742만㎡(7.6%), 순수외국인 1천29만㎡(4.5%), 정부·단체 등 57만㎡(0.3%)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천741만㎡(51.4%), 유럽 2천209만㎡(9.7%), 일본 1천870만㎡(8.2%), 중국 1천423만㎡(6.2%), 기타 국가 5천584만㎡(24.5%)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천815만㎡(60.5%)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천393만㎡(28.0%), 레저용 1천196만㎡(5.2%), 주거용 1천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3천826만㎡(16.8%), 경기 3천599만㎡(15.8%), 경북 3천485만㎡(15.3%), 강원 2천164만㎡(9.5%), 제주 2천59만㎡(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천59만㎡로, 제주면적의 1.1%에 해당되고, 중국(914만㎡, 44.4%),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에 1천999만㎡의 외국인 보유토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1천42만㎡, 합작법인 665만㎡, 순수외국인 169만㎡, 순수외국법인 123만㎡ 늘어났으며 국적별로는 미국 830만㎡, 중국 266만㎡, 일본 257만㎡, 유럽 21만㎡, 기타국가 625만㎡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외국인 토지면적(2014년말, 2015년말 기준)에 대해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2014년말의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이 당초 통계 대비 2천646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처분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보유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계약의 중도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데 기인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생산 시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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